이병석 의원, 해경의 해체가 아닌 강화?개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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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25일 15시56분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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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이병석 의원, 해경의 해체가 아닌 강화?개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은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나서 ‘해경의 해체가 아니라 강화? 개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2일, 20분 만에 끝난 ‘제61회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보면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현주소에 관해 깊이 생각했다.”라고 전제 한 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해양환경은 북쪽은 북한과 맞닿아 있고, 서쪽은 중국이요, 동쪽은 일본이다. 전부 다 우리의 해상 대항세력들이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바다와 관련한 4개 기관을 통합한 국가해경국을 신설하고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을 건조 중이며, 일본도 1000t급 이상 순시선 10척을 추가 건조하고 해상보안청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이 해양주권 수호 실패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경을 해체하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경은 기본적으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다.”고 전제하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지난 61년 동안 넓은 바다 경계선을 누비며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우리 국가주권을 지켜왔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와 이어도를 지켜왔다.”라고 강조하며, “해군이 개입하면 문제가 있는 해안경계, 해상오염방제 등도 도맡아 해온 해경은, 그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07녀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22명의 해양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지난 2008년 이후로는 사망 2명을 포함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난 구조도 해경의 중요한 임무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해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이 나서 해경 강화? 개혁 방안을 찾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도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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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tjr6923@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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