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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16일 13시15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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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의회, 적조피해 추가 발생 현장 방문
- 농어업재해 인정돼야 피해어민 살 수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14일 흥해읍 오도리 적조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내 양식장 현황은 육상양식장 54개소, 해상가두리양식장 25개소, 축제식양식장 12개소로 넙치 등 1천4백여만 마리가 사육중이다. 현재까지 적조에 의한 피해현황은 구룡포읍 하정리 육상양식장을 비롯한 8개소 6만7천여마리가 집계돼 있으나, 추가 피해현장인 흥해읍 오도리의 피해현황을 추가한다면 11만여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양식장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어업재해로 확정될 시, 피해액 1억 원 이상일 경우 피해지원금 최대 5천만 원과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융자금 지원, 1억 원 미만일 경우 피해액의 50% 피해지원금과 피해액의 30%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휴일을 잊은 채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이칠구 의장은 피해 어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조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방제는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 어민들을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포항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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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 기자 (press@phn.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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