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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9월13일 14시58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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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상환소득 있어도 학자금 상환 안해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자금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를 시행한 2010년 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2014년 6월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자금 상환대상 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인원은 해마다 증가했음.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722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음. 또한, 2014년 상반기 미상환 인원은 2,600여명 수준으로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상환 금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11년 4억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은 2013년 28억으로 약 7배나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도 시행 4년만에 양도소득과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벌써 505명, 1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원ㆍ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 3천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장학재단 담당자는 “학자금 상환업무는 국세청 업무소관이므로 미상환 증가상황에 대해 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세청 담당자는 “양도소득, 상속ㆍ증여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과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금 상환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압류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 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시점 상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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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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