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들고 추징액은 늘어나 건당 평균추징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10년 세무조사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은 사상최대인 8조6,188억원으로, 04년도 4조7,158억원에 비해 83%가 증가했고, 이에 반해 세무조사 건수는 04년에 2만6,5426건에서 13년 1만8,079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조사 건당 평균 추징액은 04년 1억7,800만원에서 13년 4억7,700만원으로 2.7배(169%)증가했다.
세무조사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04년 2,118억원에서 13년 1조68억원으로 5배가량 늘었으며 조사건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건당 평균 추징액이 4,8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늘어나 4.8배로 부담이 가장 커졌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징액은 04년 3조1,409억원에서 13년 6조6,128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으며 조사건수는 별 차이가 없어 건당 평균 추징액은 5억5,3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2.3배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징액은 04년 3,112억원에서 13년 3,819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사건수는 9,626건에서 4,678건으로 줄어들어 건당 평균 추징액이 04년 3,200만원에서 13년 8,200만원으로 늘어나 부담이 2.5배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추징액이 1조519억원에서 6,173억원으로 줄었고, 조사건수도 6,847건에서 3,881건으로 줄어들었으며, 건당 평균 추징액은 1억5,4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실제 조사건수는 늘지 않았으나, 통상적 사후검증도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여론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세무조사가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수치상으로도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무리한 징세행정은 기업 경기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패소 및 불복환급 등으로 지속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납세순응력을 제고하기위한 정교한 징세행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