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에서 새마을사업일환으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343번지 내 ‘강사1리 농로 포장공사’에서 도로완공이 된 도로일부를 철거(사진 참조)를 해 농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도로 길이 340m 폭 3m,공사비 3000만원에 ‘강사1리 농로포장공사’에서 갑자기 공사 일부도로 15m폭 3m(13,6㎡)의 도로를 철거하는데 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이유인즉 문제의 일부구간도로는 남구청 관계부서에서 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데에서 발생이 됐는데 도로 포장이 끝난 후 토지주가 나타나 남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이 도로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농민들은 “이런 경우가 어데 있노”하면서 “ 땅 지주가 설상가상 반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사 전에 지주를 찾아가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든지 해야지 지금에 와서 콘크리트를 파헤쳐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남구청 관계부서에는 “그 당시 토지 주에게 동의를 얻으려 했지만 만나지 못해 공사시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