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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7월28일 13시41분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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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원지원금 신청‧접수
대상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포항시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14년 FTA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8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만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쇠고기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에 한한다.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낮은 마리당 46,923원으로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이다.

  폐업지원금 지원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대상품목 고시일 기준 쇠고기 이력제상 한우 암컷(큰 암소 및 암 송아지)또는 한우 암컷과 한우 수송아지(만 10개월령 이전)를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의 암컷 사육 마릿수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하며 한우 암컷 마리당 지급액은 88만 6,000원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015년 11월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하며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축산업 등록제상 한우에 대해 폐업 또는 휴업 조치하고, 5년간 한우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작년에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 바 있다.

  포항시의 경우 해당기간 송아지 거래 3,251두로 940농가에 약 1억 5,2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직불금 대상 농가와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15일까지 경북도에 최종 신청해 12월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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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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