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349억원 부과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2014년07월22일 11시23분 76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정기분 재산세 349억원 부과

포항시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 204,914건, 349억원을 부과하고 7월말까지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324억원보다 25억원(7.7%) 증가한 것으로 그 원인은 신규아파트 공급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6억원 늘었으며, 국세청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으로 건축물분 재산세가 9억원 증가했다.

  또한 대형마트, 영화관, 11층 이상 대형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이 2배에서 3배로 강화돼 대형건축물의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납세자들이 7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육교현수막,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가 개시돼 납세자들은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ARS(1588-5260) 전화납부 등 더욱 다양해진 납부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는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포항시 최현찬 세정과장은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시, 도음산산림문화수련장 내 물놀이장 개장! (2014-08-05 15:42:42)
이전기사 : 와인향기와 함께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차여행 (2014-07-05 14:30:07)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