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의 지역주민들이 5월19일 10시 용한1리 마을 회관에서 이번 지방선거 흥해지역구 시도의원 당선자를 초청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만든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영일만신항 항운노종조합은 이번 공청회에 앞서 지방선거 후보 신분이였던 시도의원 당선자들과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현재 긴박한 지역 민원에 대한 시각과 또 그 해결책을 질문 하였으며 공청회에는 흥해지역구 도의원 한창화, 시의원 이칠구, 박경열, 백강훈 의원이 참석하였고 피해지역 지역발전협의회, 죽천초등학교 총동창회 등 지역단체와 영일만신항 항운노종조합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 하였다.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은 항만 건설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주축으로 모여, 신생 영일만신항에 항구적 생계대책으로 2005년 8월에 탄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허가권을 2014년 4월에 획득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이 110명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2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일만신항 항운노조의 김경수위원장은 오늘 경과보고에서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의 선례가 되는 평택항운노동조합이나 광양만항운노동조합, 당진항운노동조합의 예를 보더라도 신생 항에 항운노동조합이 부재한 상황일 때 주변의 항운노동조합이 임시로 하역 업무를 하였으나 이어 피해지역 주민 위주의 신생항운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사업장을 평화롭게 인계해주는 것이 전국항운 노동조합의 풍토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고용노동부가 경북항운노조와 연합으로 9년여 법적인 분쟁을 하던 사이, 경북항운노조가 3개 사와 계약을 맺어 영일만신항에 근로공급을 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현재 영일만신항 항운노동조합은 경북항운노동조합에 하역사업장 인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 하였으나 수신조차 거부당하고, 하역 3사(동방, 한진, CJ대한)와 영일만신항 주식회사에 하역계약을 위한 교섭 또한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교섭조차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5월 19일부터 영일만신항과 경북항운노조 본사 앞에서 현재까지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지역의 초대지역발전협의회인 강병욱씨는 경기도의회의 “평택항운노동조합 설립촉구 결의안”을 예로 들어 흥해지역구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포항시의회, 더 나아가 경북도의회에 “주민생계 보전을 위한 영일만신항 항운노조 작업장인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기길 촉구하였고, 배석한 시도의원 당선자는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지역민들의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의정방향을 논의해서 포항시의회 경북도의회에 의정에 반영이 되돌고 하겠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