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혼의 남성에게, 미모의 타인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을 30대 미혼의 여성이라고 소개,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속인 후 차용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권씨(50세, 여, 무직)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권씨는 2012. 6월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 남성을 알게 된 후 미모의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낸 후 자신이 30대 미혼 여성이라고 속이고, “유산받은 땅이 팔리면 결혼자금을 만들어 갚겠다. 결혼하자.” 등의 말로 속여 이에 속은 피해 남성으로부터 그때부터 2014. 4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작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70만원, 총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