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 인상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4년06월16일 10시34분 982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 인상

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다음달부터 3.05% 인상률이 적용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포 시행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당초 8%의 수도요금 인상분을 물가안정과 수용가 부담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4.96%만 인상한 바 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결과 상수도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에서 74억원이 적자이고, 요금 현실화율은 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자 발생 주요원인은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입각한 일반회계 지원 없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배수지 신설공사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 구축을 위해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고, 상수도관 블록화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선별 집중교체로 유수율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정급수 단속을 지속 추진해 한방울의 수돗물이라도 급수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후원회, 후원금 전달 (2014-06-16 18:33:31)
이전기사 : 포항시, 지방공기업 주민 설명회 개최 (2014-06-16 10:26:41)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