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비응급 119 신고.. 응급환자 생명 위협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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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5월20일 15시55분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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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북부소방서, 비응급 119 신고.. 응급환자 생명 위협
한정된 구급장비·인력, 소중한 생명 빼앗을 수 있어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이재욱)는 지난 한해 구급출동건수가 9,265건으로 일일 평균 26건의 출동으로 5개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수는 6,314명, 그중 비응급환자에 의한 출동은 4,273건(45%)에 해당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단순감기, 의식이 있는 술에 취한 사람, 입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등은 구급대원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증상이나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에만 포항시 북구 관내에서 고○○(남/51세)에 의한 출동은 51건이었다. 술에 취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하거나 이송된 병원에서 뛰쳐나와 진료를 거부했다.

무분별한 비응급환자의 출동요청에 구급대원의 사기는 저하는 물론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포항시민이 119구급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에는 언제, 어디든 지체없이 출동한다. 그러나 비응급환자가 많을수록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 본인이 피해볼 수 있다는 점을 시민 스스로 인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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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arkty2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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