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에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김씨(53세, 수산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경산시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20㎏당 9만원)에 매입 후,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차량에 보관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경찰은 "대게 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