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을 훔쳐 총 15회에 걸쳐 4,451,500원을 인출한 요양보호사를 검거하였다.
요양보호사인 김모씨(여, 59세)는 2013년 5월경부터 평소 관리하고 있던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케어 대상자의 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게 되었고, 생계자금 입금통장을 절취하여 생계자금이 입금되는 다음날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몰래 인출 착복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 김모씨(남, 48세)는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계자금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은행통장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은행을 직접 방문 확인과정에서, 생계자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CCTV 녹화자료 등을 단서로 피의자인 요양보호사 김씨를 검거하고, 피의자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생계비 입금 통장을 증거로 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