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동영상 찍어 신고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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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11일 09시40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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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동영상 찍어 신고
차량용 블랙박스, 휴대폰 등 영상장비로

운전을 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무단 투기해 양심을 져버리는 행위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거의 없던 담배꽁초 무단신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60여건으로 늘어났고, 그 중 과태료 부과는 35건, 175만원에 달한다.

최근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첨단 정보기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편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기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포항시 민원콜센터나 청소과에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5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화재 위험은 물론,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 행위이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무분별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배꽁초 투기자를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물 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레기 불법투기 및 담배꽁초 투기 신고는 포항시 청소과(270-31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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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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