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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10일 09시37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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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대포폰 개설한 휴대폰 판매업주 구속
통신사 재직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구미경찰서에서는, 고객들의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해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선불폰 유심칩) 639대를 개설하여 유통시킨 휴대폰 매장 업주 김씨(30세) 및 종업원 박씨(37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통신사에 관리 직원으로 입사해 대구 경북의 휴대폰 매장 관리 업무를 하던 휴대폰 매장 종업원인 피의자 박씨는 퇴사 하면서 빼내온 휴대폰 가입 신청서, 신분증 복사본 150여 매를 보관하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3년12월30일 부터 2014년1월2일 사이에 선불폰 가입 업체 3곳에 100여건의 허위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하여 선불폰을 만든 후 이를 대포폰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장 업주 김씨와 짜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539건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대포폰으로 개통하여 주고 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폰은 다른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악용되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개설된 지 여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선불폰 가입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 가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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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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