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협회 결성 후 금품갈취 폭력배 검거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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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4월01일 09시12분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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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보도방협회 결성 후 금품갈취 폭력배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산지역의 무허가 보도방업주들이 속칭 ‘경산보도방협회’를 조직한후 수입금 중 일부를 ‘일비, 시간비’ 명목으로 갈취한 경산지역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경산지역의 무허가 보도방업주들이 속칭 ‘경산보도방협회’를 조직후, 특정 보도방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유흥업주들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호출이 있을때에만 해당 업소에서 유흥종사원으로 일하는 속칭 ‘개인도우미’ 60여명을 협회 소속의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수입금 중 일부를 ‘일비, 시간비’ 명목으로 합계 8,200만원을 갈취한 경산지역의 조직폭력배 등 총 3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유 모씨 등 주범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27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의 혐의내용을 보면 피의자 A씨(38세, 구속) 등 30명은, ‘13년 6월경부터 ’14년 1월경까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경산보도방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한 후 유흥업소 업주들이 ‘개인도우미’를 부르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을 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조직적으로 감시를 하는 등 유흥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개인도우미’ 60여명을 상대로 미행을 하거나 욕설, 협박 등으로 겁을 주어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일비 또는 시간비 명목으로 하루 2~4만원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합계 8,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보도방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교통편의 제공 등 아무런 도움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폰으로 출근 여부를 통보토록 강요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피해를 당한 개인 도우미들은 대부분 홀로 자녀를 키우는 사회적 약자들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과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도 하지 못하고 돈을 빼앗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및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자금원 차단에 주력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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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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