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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25일 12시49분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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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소장 성병화)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곡표시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을 위해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서류(고구마, 감자)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양곡표시 사항이 미흡하여 2014. 4. 1.~5. 15.(45일간)까지 계도․홍보하고 이 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양곡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를 한 업소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양곡표시제를 준수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원산지 및 양곡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고구마, 감자를 포장판매 할 때는 의무표시 사항인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산물판매 시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등이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저가 ․ 저품질 수입농산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관리와 2005년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서류의 의무표시 사항인 생산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양곡표시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단속요원만으로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와 양곡표시제도의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양곡표시 위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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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규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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