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신고 의무화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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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5일 08시00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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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신고 의무화

포항시가 먹는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 되어 이달 2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설치신고 대상이던 냉․온수기뿐만 아니라 정수기 또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연면적 2000㎡ 이상의 의료기관(혹은 병상 수 100개 이상) △연면적1000㎡ 이상의 장례식장,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연면적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300㎡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피시방), 실내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에게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정수기이다.

 

이중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 입주업체 사무실 등 개별 설치된 정수기는 제외된다.

 

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와 관리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소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와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소독을 실시하고,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해 관리 상태를 기록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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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목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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