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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3월04일 04시11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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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산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
 

경산시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위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됐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 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다만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양성화 신고기간은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11개월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건축과(053-810-5548~5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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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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