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설명회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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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21일 10시34분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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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201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설명회

포항시는 20일 소회의실에서 (예비)사회적기업대표와 회계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

 

시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방향,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의 확대, 발굴 계획과 보조금 지원 시 부정수급 예방에 대한 중점 교육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는 △근로자 임금 시간당 5,210원 △1일 8시간 기준 임금 41,680원 △사업주 부담 분 4대 보험료를 임금 총액의 9%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5월 중 경북도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및 로고개발, 기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비용 등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월 200만원/1인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과 더불어 관련 부처 합동 점검으로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 약정해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포항시의 사회적기업은 (주)포스코휴먼스 등 총 36개 업체이며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635명이 고용돼 있다.


<참고 자료>

▢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목적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이 부족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및 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 단체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 고용, 생산․판매등 영업활동 할 것

-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이 동일기간중 총 노무비의 30% 이상

 

※ 상법상 회사 : 이윤 발생시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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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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