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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05일 13시04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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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온라인 사이트 ‘민원24’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가능
200원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포항시는 4일 민원편의를 위해 2월 1일부터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면 400원에서 200원으로 발급수수료가 적용된다.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28대이며,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도 16종의 민원이 연16만 건이 발급되는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포항시청, 남구청 2곳, 북구청 2곳, 오천읍, 흥해읍의 민원실 등 7곳은 24시간 운영한다.

 

구룡포읍, 대송면, 동해면, 호미곶면, 해도동, 청하면, 기계면, 죽도동, 두호동, 장량동, 송도동 주민센터, 연일읍유강농협, 오천남포항새마을금고, 대도동새마을금고, 포항철강관리공단, 지곡동 주민공동시설, 효자동SK1차관리소, 흥해종합문화복지센터, 죽도1동새마을금고, 대구은행양덕지점, 법원등기과에서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만 운영한다.

 

박정숙 새마을봉사과장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무료 또는 감면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 ‘민원24’, 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열려 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5천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본인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PC사용이 여의치 않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민원24 앱’을 통해 전입신고,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열람 등 34종의 민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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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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