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일시차입금 방지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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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04일 11시02분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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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무분별한 일시차입금 방지로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박명재의원,「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월 3일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최근 3년간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금 현황>

(단위 : 조 원)

구분

재정증권 발행현황

일시차입금 조달현황

2011년

11.7

8

2012년

22.4

37

2013년

36.7

74.5

합계

70.8

119.5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2004~2013) 재정증권 발행액과 일시차입금 조달액
총액은 313.7조원이며, 이중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210.3조원으로 전체금액의 67%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재정증권 및 일시차입금 연간 누적액 현황>

(단위: 연간, 조 원)

 

재정증권 발행

일시차입금 차입*

합계

2004년

11.8

9.8

21.6

2005년

16

12

28

2006년

4.8

6

10.8

2007년

0

2

2

2008년

0

0

0

2009년

0

17

17

2010년

0

44

44

2011년

11.7

8

19.7

2012년

22.4

37

59.4

2013년

36.7

74.5

111.2

합계

103.4

210.3

313.7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06년에 재정증권을 발행한 이후 2011년 3월까지 재정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2009~2010년 경우에는 일시자금 전액을 한국은행 차입으로 조달하였고
국회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차입금 과다에 따른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기로 하여 일시차입금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도 최근 높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시차입금 최고 한도액>

(단위: 연간, 조 원)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8.0

18.0

18.0

17.5

13.0

20.0

20.0

15.0

20.0

30.0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일시차입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세수징수가 당초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반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을 확대함에 따른 결과이며 역사적으로 화폐 발행을 통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단기대출을 포함한 정부에 대한 대출과 채무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제도와 관련한 외국 사례>

 

선진국

(advanced countries)

신흥국

(emerging markets)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금지

20

15

17

허용

6

16

75

규정없음

3

0

0

계

29

31

92

(단위: 국)

자료: 한국은행

 

이에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국고금관리법」 개정하여,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박명재 의원은 “일시차입금의 증가는 통화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므로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말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화폐 발행을 통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정부에 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국가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특정수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한국은행을 통해 일시차입을 하더라도 부족자금 조절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 소요가 해소되면 즉시 상환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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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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