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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월24일 10시54분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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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2014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강화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세 제도를 알아본다.

먼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되어 지난해 8월 28일분부터 소급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도 폐지되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운영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지수가 세분화되고, 건물에 대해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 일괄 2배 중과세 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3배 중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지방세 체납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 이전등기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여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가산세 제도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본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었을 경우 가산세도 비과세․감면 처리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신고 납부 기한 내 미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어도 가산세는 납부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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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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