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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1월22일 17시37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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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조류인플루엔자 가열조리하면 ‘안전’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당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확보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H5N8형 바이러스의 경우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포항시 보건소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으로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실내를 청결히 하며 환기를 자주 할 것 △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할 것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장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는 살처분 참여 후 고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 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북구보건소 조병주 보건관리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뿐 아니라 3km이내 닭이나 오리, 계란은 전부 폐기조치되고, 3~10km 사이의 조류와 그 생산물은 이동통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오염된 닭, 오리, 계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조류 도축장에서는 철저한 도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AI바이러스 자체는 열에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되므로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충분히 가열조리 후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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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식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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