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대구,경북,경남,충남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유도한 후, 이를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찍어 도합 2,600만원을 갈취한 배 모씨(35세) 등 3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의 혐의사실은 피의자 배 모씨(35세) 등 3명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판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공범 중 1명이 약사와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이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 약품을 구입하는 장면을 넥타이에 장착된 초소형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후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며 약사를 협박하여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주범 배 모씨가 범행을 지시하면 다른 공범들은 약사를 유인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3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15회에 걸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총 2.600만원을 갈취하였으며, 약사들이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11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최근 2개월간 촬영된 약국 60여곳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압수하였으며 확인결과 대부분 미수에 그친 사례 (동영상 촬영후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였으나 약사들이 응하지 않은 경우)들만 모아 놓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재로 피해를 당한 약사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