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1월 10일 국책사업인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건설현장 최고 책임자인 이 모씨(59세, 처장급)를 구속하였다.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면 2010년 9월부터 2013. 10월까지 시공업체인 D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사례금, 월정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총 6,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약 3개월전부터 발주처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금융자료 분석을 통하여 발주처와 시공업체, 시공업체와 하청업체간 금품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난 발주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피의자 이 모씨는 관련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공공기관 및 원전 비리 척결 차원에서 방폐장 건설 관련 금품 상납 사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