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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2월21일 07시44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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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주정차 위반 체납,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89%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중점 징수한다.

포항시는 76억원에 달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의 차량 과태료(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에 부과된 체납액은 297억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 334억원의 89%에 달한다.

 

시는 2014년 2월까지 차량에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각종 금융자산 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면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부과하는 부서에서도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주정차위반, 차량검사지연 등 대부분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금액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고,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 위반 건에 대해서는 같은 위반 행위라도 납부시기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이 120%가 차이날 수 있다.

 

금번 일괄 발송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단속지역에 따라 남구건설교통과(270-4321)나 북구 건설교통과(240-7431)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부과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 안내문을 받고 알았다’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기회에 본인의 체납 유무를 포항시 세입포털서비스(https://tax.ipohang.org)나 포항시 재정관리과(270-5161)에 확인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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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건기자 (djin70@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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