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숙)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 본예산안 심의에 있어 쟁점사항인 음폐수처리장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국환경공단 및 (주)영산만산업 등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였지만 의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음폐수처리장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키로 심의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인 설계사 및 공법사의 유입수질 및 유입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한 부분과 냉각설비 및 산기관 교체가 누락된 부분, (주)영산만산업이 음폐수 공급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아 유입수질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공사비와 타도시 위탁처리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토록 수차례 주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번 예산안 심의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독려하였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하면서 음폐수의 타도시 위탁처리비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하고 추가되는 공사비 40여억원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음폐수와 관련한 예산안을 삭감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손해 전반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추가되는 예산을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