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자 급여 압류한다.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그시절 그영어
2013년11월28일 08시14분 869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자 급여 압류한다.
급여 압류예고 2,005명 24억1천5백만원

포항시가 법질서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강제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이고 차량 번호판영치, 지출방식 개선을 통합 채권 압류·추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금융자산․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된 세외수입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과 9월 카드사 매출채권을 압류해 3억4천3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561명에 대해 급여 압류를 예고하고 자진납부의사가 없거나 분납약속 후 미이행 체납자 55명에 대해 급여 및 퇴직금을 압류하고 2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팀에서는 이번에 24억1천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2천5명의 급여생활자에 대해 급여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12월 1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그간 납부에 태만한 체납자는 반드시 예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있다”며, “당장 납부가 어렵더라도 급여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징수팀(270-5161)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강제징수와 병행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방안을 통해 체납자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질서를 잘 지켜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납부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국장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그시절 그영어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포항YMCA, BEST 시의원 시상식 (2013-11-28 08:24:44)
이전기사 : 포항시, 효자 빗물 유수지 생태공원 조성하기로 (2013-11-21 09:43:29)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