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는, 50~6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화장지, 세제 등 경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프로폴리스, 상황버섯 등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여 7억원어치 상당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정씨(42세, 총책) 등 일당 11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정씨는 포항시내 중앙상가에 매장을 차려놓고, ‘오픈기념. 사은품 증정’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부녀자들에게 일명 ‘‘꽝’없는 복권‘을 나눠준 후 복권에 당첨된 상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녀자 700명 가량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으로 가입한 부녀자들을 A·B·C·D 팀으로 나눠 젊은 남성을 각 팀장으로 지정해, 팀에 속한 부녀자들이 매일 매장으로 나오도록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녹용, 프로폴리스, 상황버섯을 비롯해 각종 생활용품을 각종 암을 예방한다거나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품과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TV (등에 방영된) 영상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들의 상품이 바로 그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유명인사의 인터뷰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매자들을 속였다.
또 물건 구매를 꺼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팀장을 통해 구매를 권유하거나, 그곳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켜 세워 자존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도록 했다.
또한, 사용하거나 복용해 본 후 효과가 없으면 조건 없이 반품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 하고는 실제 반품을 요청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로부터 속아 수 천만원이 넘게 물건을 구매한 일부 주부의 경우 그로 인해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는가 하면, 뒤늦은 후회로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