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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28일 10시17분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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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 부정급수에 대한 전쟁 수준의 제제에 돌입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부정급수 집중 단속

포항시는 상수도 요금인상과 함께 수돗물을 부정급수하거나 계량기 무단이설, 무단 변경 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해 15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부정급수에 대한 전쟁 수준의 강도 높은 제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을 유수율(有收率)이라고 하는데 전국 83.2%, 서울 93.8%, 경북 67.6%에 비해 포항시 유수율은 63.7%의 낮은 수준으로 수돗물의 36.3%는 어딘가에 새고 있거나 도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급수 도용뿐만 아니라 수도 계량기 검침에 지장을 주거나 수도계량기 작용 방해, 무단 철거, 무단 이설 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과 고발을 강화해 수도사용 수용가의 인식을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올해만 부정급수(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 30건을 조사해 16건, 1,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건은 수도법에 의해 고발해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

 

특히 9월 자체감사 기간 중에는 구룡포 과메기 덕장 3곳에 대한 시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조사해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7만원을 부과하고, 수용가 3명과 시공사 1개사를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과메기 덕장을 운영하는 수용가 312개소(구룡포읍 : 265, 동해면 6, 장기면 16, 호미곶면 25)에 대해 4개반 3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급수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도수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 요금부과 및 사용량의 다섯 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30만원의 과태료를 합산 처분하고 사용자와 시공자, 방조자를 동시 고발할 방침이다.

 

과메기 덕장 점검이 끝난 후에는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량사용 수용가를 중심으로 부정급수 및 계량기무단 이설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과 부정급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개선해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모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켜 수도요금을 내리는 조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병기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은 “포항시 상수도는 현재 적자 운영 상태로 수돗물이 급수관으로 송수되는 중에 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수용가에서 부정급수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며 “수돗물 부정급수나 계량기 조작, 무단이설, 검침방해 등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수용가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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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건기자 (djin70@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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