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우철문) 에서는, 지난 10월 10일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 관련 자부담금을 기계판매업자가 환급 또는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보조사업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했다.
이들의 혐의를 보면 남씨(37세,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이씨(67세, ○○종합기계) 등 3명은 공모하여, ‘11. 10월~’12. 3월까지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비 총 3억 2,000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1,200만원을 실제로는 기계판매업자가 대납하거나 납부 후 환급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2억 8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에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