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백동흠)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6억4,500만원 상당을 개인주식투자로 횡령하고 위조한 통장사본을 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
A씨(49세, ○○원 원장)의 혐의를 보면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 4월 김천시 ◦◦동 소재 농협에서 보조금 3,500만원을 출금하여 A씨 명의 증권 계좌에 입금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13. 5월까지 9회에 걸쳐 보조금 6억 4,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아동 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에서 이러한 유형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