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정 급수 근절에 두 팔 걷어붙여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6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3년09월23일 08시40분 89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부정 급수 근절에 두 팔 걷어붙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도배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하거나 폐전된 급수전이나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처분으로 계량기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 상수도 급수 도용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상수도 부정 급수 일제 조사 및 시민 제보를 통해 7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확인하고, 65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한데 이어 수시 출장을 통해 11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17건에 대해 1,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6일 포항시 감사담당관에 신고된 구룡포 삼정3리 과메기덕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3건의 부정급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용가와 설치 시공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고발 조치하고,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업자 제제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향후 부정급수 뿐 아니라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이설, 철거 조작하거나 고의로 수도 급수계량기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 검침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제보와 노후관 공사, 누수 공사,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시설 공사 및 수시 출장 등을 통해 발견된 부정급수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수도법 제83조(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을 적용해 수도사용 수용가와 설치 시공자를 고발하고, 관허업의 제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정급수에 대한 경각심과 유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도건기자 (djin70@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북진발판 형산강 도하작전 전승 기념 행사 (2013-09-24 16:12:52)
이전기사 : 영주시, 도시 예비 귀농인 초청 투어행사 (2013-09-13 09:01:11)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