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 어항(길이1,3㎞)이 매년 어구 및 쓰레기 몸살로 문제가 발생됐으나, 구룡포 읍사무소(읍장 정경락)와 구룡포수협(조합장 연규식)에서 공동 정비작업으로 다소 정리가 됐다.
그러나 아직도 통발어구 및 시설물들이 어항에 적치돼있어 구룡포 읍사무소와 구룡포 수협에서는 ‘항만법’에 따른 ‘단속 및 경고’에 들어갔다.
구룡포 어항(부둣가)내 일부의 부지는 임시 차량 주 정차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어민들이 그물 손질을 해야 되지만 일부 어민들이 통발어구를 부둣가 선착장 바로 앞에 적치를 하는 바람에 실제 어민들이 그물작업을 해야 될 장소를 막아 버려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어항부지에 통발어구들이 크게는 78㎡(23,5평)을 적치 돼 있고 작은 통발 어구를 비롯해 28개소(2,128㎡, 644평)를 차지하고 있어 어민들이 사용할 8,097㎡(2,449평)중 무단 장기 통발어구들이 무려 2,128㎡(644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구룡포읍사무소와 구룡포 수협에서는 심각함을 인식해 불법 무단장기 점유 통발어구에 대해 ‘항만법’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해 오는 30일까지 옮겨 줄 것을 경고 했다.
항만법 제22조 (금지행위), 제97조 제3항 벌칙에,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