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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10일 10시18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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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어린 쏘가리를 보호합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중앙내수면연구소(경기도 가평 소재)는 어린 쏘가리 보호를 위한 쏘가리 금지 체장 측정용 자 5천개를 제작, 어업인, 낚시인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다.

측정자는 어획이 허용되는 쏘가리 최소 크기 18㎝를 표시해 현장에서 바로 금지 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측정자 보다 작은 쏘가리를 어획할 경우 바로 강, 호수 등에 다시 풀어줘야 한다.

쏘가리는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몸길이 18㎝ 이하의 어린 쏘가리를 잡지 못한다.

쏘가리의 산란보호를 위해 지역에 따라 금지 기간이 다른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외 모든 지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쏘가리를 어획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쏘가리 자원 증강을 위해 산란시기의 어미 쏘가리와 어린 쏘가리를 보호한 결과 2000년 96톤이었던 쏘가리 어획량이 2012년에는 140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원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와 산란기의 어미 보호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완옥 연구관은 “쏘가리의 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원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어업인 및 낚시인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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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정부장 (seo4you@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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