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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09일 09시09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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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자가도축 허용 및 부대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한우산지 가격 안정화 위해 자가 소비 지원

포항시는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하반기 산지가격을 안정화 및 추석 전 축산농가의 불법도축을 차단하기 위해 한우 자가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소비자들에게 한우 자가 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도축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최대 두당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소 5명이상이 한우를 공동 구매한 후 자가 소비를 신청하는 시민이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와 도축, 가공 및 배송 증빙자료가 모두 첨부된 경우에만 지원된다.

 

신청은 포항축협 및 한우협회 포항시지부에 자가소비 한우도축, 가공 배송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가 소비자가 추가 세절을 희망할 경우 포항축협 및 한우협회 포항시지부 자체판매장 등에서 세절작업이 이루어지며, 20개 부위 이상의 소분할을 희망할 경우 부위별 세절 및 포장비는 신청자가 포항축협 판매장 등에 직접 지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축산과 054-270-3362~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상석 축산과장은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과 함께 지역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 할인마트 등에 가격 인하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축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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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차장 (ckk5536@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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