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허무인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보조금 8억 4,900만원을 편취한 S씨(61세, 농업)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하였다.
또한 이를 알고 보조금 편취에 가담한 A씨(78세, 농업)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B씨(51세, ○○임업)를 불구속 했다..
이들의 혐의를 보면 S씨(61세, 농업)는, ‘07. 11월경 청송군 ○○면 임야 일대에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허무인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청송군에 보조금 2,400만원을 신청하여 편취하였으며 ‘12. 6월까지 총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송군으로부터총 8억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하였다.
A씨(78세, 농업)는 S씨의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여 자신의 보조사업 비율에 해당되는 6,800만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B씨(51세)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S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S씨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선의의 농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