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 20만5천건, 20억521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2천6백건, 금액은 4천3백만원 증가(2.1%)했다. 이는 효자, 장량, 우창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세대 증가로 독립 세대주가 증가했고, 휴·폐업 등 법인수가 감소한 것에 비해 개인 사업체는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세대주의 동 지역은 4,950원, 읍면 지역은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말 공휴일로 인해 9월 2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이용 △가상계좌 △ARS(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1588-526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주민세 납부에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며,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3%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