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말하는 CCTV로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3일sat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회
2013년08월01일 10시23분 76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말하는 CCTV로
마트 안내판 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현저히 감소

포항시가 관내 16개소에 말하는 CCTV(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스마트 안내판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시 인체감지 센서가 작동해 먼저 게시판이 점등되고, 이어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영상녹화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6월 한달간 시험 운영한 결과 해도동의 경우 무단 투기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읍·동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감소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시도하다 되가져가는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정철영 청소과장은 “스마트 안내판을 시험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향후 더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해 쾌적한 도심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시는 스마트 안내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에 따른 사례발표와 읍면동 청소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김창성차장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울릉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확대 (2013-08-01 10:31:01)
이전기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실시 (2013-08-01 09:56:14)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