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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7월30일 11시14분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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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음주운전자 사회봉사근무 시킨다.
8월 1일부터 음주운전, 5대 비리, 성관련범죄로 적발될 시

포항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근무명령과 함께 1년간 해외연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징계처분 이외에 적발과 동시에 대기발령, 하위부서전보 등 인사상의 패널티를 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주운전자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고강도의 규제시책을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

 

이번 시책을 통해 1일에서 최고 3일간 사회봉사근무를 하게 되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 공금유용, 알선수뢰 등 5대 비리와 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혐의 정도에 따라 1일에서 최고 7일까지 사회봉사근무명령과 함께 적발통보일로부터 향후 1년간 해외연수를 제한받게 된다.

 

포항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직원은 지난 2009년도 64명을 정점으로 2010년도에는 48명, 2011년도에는 13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지난해에는 17명의 공무원이 적발됐고 올해는 7월말까지 11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포항시는 음주운전과 5대 비리, 성 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패널티제도를 지난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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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정부장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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