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6,8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북한이탈주민 8명을 검거하여, 주모자인 L(43세, 여)씨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C(26세, 여)씨 등 7명을 같은법위반으로 불구속 하였다.
이들의 혐의사실을 보면 L(43세, 여)씨는 ‘11. 10월 ~ ’12. 10월까지 영천시 〇〇동에 있는 ○○카페에 C씨 등 7명이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부에 고용지원금을 청구하여 약 4,100만원을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C(26세, 여)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년간 취업한 것처럼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2,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세심한 배려로 다시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남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