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에서는, 2011년 3월 초순경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피해자 K씨(70세, 농업)에게 교제를 미끼로 “작은 술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 3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하여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 71회에 걸쳐 1억 5,700만원을 빌리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79회에 걸쳐 총 1억 7,630만원을 빌린후 도주한 피의자 J씨(여, 49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피의자 J씨는, 농촌지역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노인들을 상대로 교제를 미끼로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빌린 후 도주하였으며, 지명수배 중에도 경북 북부지역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남자와 여행 후 돌아오던 중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범행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