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13. 7. 16. 부터 “살인사건이 났다”는 등의 내용으로 18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배某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주서에서 입건 수사 중이다.
배某씨는 7. 16. “영천 ○○못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칼 맞았어요”라고 112에 신고하는 등 장소를 바꾸어가며 112에 13회, 119에 5회 등 총 18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관이 긴급출동해서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소중한 인력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북경찰청은 허위신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고, 단순 허위신고에 대하여도 최근 처벌기준이 높아진 경범죄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는 등 허위신고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