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4억원 부과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5일mon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경제.재테크 > 재테크
2013년07월11일 15시28분 823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24억원 부과

포항시는 10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99,772건, 3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 282억원보다 42억원(14.8%)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주택분 연세액 일괄 부과,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및 주택결정가액 상승과 더불어 철저한 세원 발굴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회 부과 고지되며, 7월분은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분을, 9월분은 주택(1/2), 토지분을 각각 부과 고지한다. 또한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 고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두 번 나눠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7월 한번으로 일괄 부과하며, ‘재산세 과세특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신용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이용 또는 가상계좌, ARS(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1588-5260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세법 및 포항시 조례의 개정으로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대상자에 대해 7월 한번으로 일괄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시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없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납부 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서기정부장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재테크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4050세대 위한“뉴-스타트 희망배움터 사업”확대! (2013-09-12 09:47:20)
이전기사 : [영주] 201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3-06-11 08:39:36)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