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 등 운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탈법․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대학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운전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운전교육 질서문란 및 교육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의 도로주행 교육 등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행위와 운전학원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 사이트·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무등록 유상 교육 광고에 대하여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며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 모집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행위, 무등록 업자와 연계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된 수강생을 알선료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정동식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여름철 성수기를 틈타 수험생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며, 다소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면허시험장이나 정규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일부 무등록(개인)업자들의 속성, 개인교육등에 유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