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5년06월11일wed
기사최종편집일: 2025-06-09 17:21:47
뉴스홈 > 사회.교육 > 환경
2013년07월02일 08시56분 407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7.1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실시

안동시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2013.6.30.)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게임업소(일명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박태윤국장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환경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경북동해안 주말 날씨 스케치 (7월 06일~7월 07일) (2013-07-05 10:42:00)
이전기사 : 영주, 온실가스(에너지) 방문 컨설팅 (2013-07-02 08:41:43)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