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운영 바다어장에서 수산물 채취 처벌 - 경북방송 (GBS TV)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06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6-10-02 10:42:20
뉴스홈 >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13년07월01일 08시53분 1041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어촌계운영 바다어장에서 수산물 채취 처벌
전복을 절취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

구룡포 수협관내에 32개 어촌계가 여름철을 맞아 마을어장 지키기 비상대책에 들어갔다.

마을어장에 야음을 틈타 바다에 입수해 전복을 절취를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지난달 23일 오후2시경 작업선으로 마을어장 밖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홍해삼30마리와 홍합10년산40kg을 잡아 몰래 들어오다 어촌계에서 잠복 중에 적발되어 훈방 조치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포항시 수산과에서 구룡포수협관내 32개 어촌계 중 14개 각 어촌계에 ‘자율관리 어업선정 우수어촌계’에 치패전복 9억7900만원, 어린 홍해삼 3억4200만원 도합 1십3억2100만원을 투입을 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어 투입한 만큼 소득이 부진한대다 전복 등 어패류 생산이 예년과 같이 않기 때문에 각 어촌계마다 어민의 공동재산인 어패류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어촌계장은“마을어장이 법적 수심 15m까지 지정이 돼 있지만 작업선을 이용해 잡아온 해삼 등 어패류를 마을어장 밖에서 잡았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등 폭언까지 일삼고 있다“고 개탄을 했다.

한편 포항해경 구룡포파출소 관계자는 “여름철에 유사한 사례로 종종 신고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어촌어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제40조 벌칙 제97조,제66조 등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법을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명시 돼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열철기자 (press@gbstv.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건사고섹션 목록으로
다음기사 : [구미] 농협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의자 검거 (2013-07-03 11:43:07)
이전기사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前 군의회 의장 등 검거 (2013-06-26 08:38:43)

인사이동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입사지원
Copyright ⓒ 2007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경북방송에게 있습니다.

제호 : 경북방송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053호 | 등록일 : 2007년 9월 4일 | 메일 : parkty22@naver.com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54-5 3층 | 대표전화 : 054-276-9111 | 팩스 : 0303-3444-2071|
발행인 : 박태윤 | 편집인 : 박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