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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6월28일 09시49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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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죽변비상활주로 폐지하고 울진공항으로 대체해야
전찬걸 도의원, 제263회 정례회 5분발언

경상북도의회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장, 울진군)은 27일 개최된 제26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주민들의 현안인 죽변면에 설치된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고 비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것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전찬걸 의원은 울진 죽변비상활주로는 국내에 공항이 적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던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군사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긴 활주로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다른 대부분 지역은 철거하고 몇 군데 비상활주로만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죽변 비상활주로는 북으로 약 1.5km 지점에 한울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인데 비행기가 이⋅착륙시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남쪽으로 약39km 떨어진 울진공항이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구역내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활주로 주변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언급했다.

 

실제로 “죽변비상활주로의 경우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제1구역에서 제3구역까지의 면적은 약4.5㎢로 여의도 면적(약8,4㎢)의 1/2에 해당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죽변면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면서, 재산 소유주와 주민들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울진군민은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고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만큼,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앞장 설 것”과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주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해결에 노력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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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건기자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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