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최종 자진 신고기간운영 - 경북방송 (G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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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불법 지하수시설 최종 자진 신고기간운영

안동시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마지막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지하수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되었으며, 제ㆍ개정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ㆍ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사용해 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이번에 모두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 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위 자진 신고기간에는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되고 양성화 되며, 이번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해당시설을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분은 신고기간 중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류를 지참해 한분도 빠짐없이 안동시청 녹색환경과 수질보전담당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비서류>

①허가대상시설(생활용수, 공업용수 :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 직경 40㎜ 초과, 농업용수 :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 직경 50㎜ 초과)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신청서

- 토지 사용 ㆍ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지하수영향조사서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 지열협회】

 

②신고대상시설(생활용수, 공업용수 :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 직경 40㎜ 이하, 농업용수 :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 직경 50㎜ 이하)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토지 사용ㆍ수익 권리 증명서(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 토지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필요)

- 원상복구계획서(자진 신고시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원상복구계획서 양식 제공)

-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발급처 : 서울보증보험(주), 한국지하수· 지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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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윤국장 (press@gbstv.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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